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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과징금 1조원대로 줄어…금감원, 은행 기관경고로 제재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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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과징금 1조원대로 줄어…금감원, 은행 기관경고로 제재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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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5개 은행에 1조원대 과징금을 의결했다. 당초 2조원대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지만,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 경감한 것이다. 기관 제재 수위도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홍콩 ELS 제재심에서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은 사전 통보 단계에선 5개 은행에 일부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5개 은행 합산 과징금 규모도 약 1조4000억원대 수준으로 경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ELS 담당 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당초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아졌다.

    은행권은 이날 제재심에서 “최근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을 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고 했다.


    홍콩 ELS 사태는 2023년 말 H지수가 급락해 가입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본 사건이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 판단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형교/김진성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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