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은우·김선호 등 유명 연예인들의 '1인 법인' 설립을 둘러싼 탈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연예인의 1인 법인 및 조세 논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라면서 "아티스트가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IP)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매연은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현행 과세 행정의 사후 추징에 대한 접근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매연은 "연예인의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페이퍼 컴퍼니)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가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가 편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매연은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