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3

檢, 금품 대가로 수사 정보 빼돌린 경찰관·브로커 구속기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檢, 금품 대가로 수사 정보 빼돌린 경찰관·브로커 구속기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이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관과 사건 청탁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 브로커 B씨를 구속기소하고, 업무상 횡령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C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인당 70만원 상당의 고가 유흥주점 접대 등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대가로 C씨 관련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사건 관계인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한 뒤 B씨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인물로, 범행 당시에도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 중이었으나 수사 개시 뒤 파면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수사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C씨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받아 일부를 A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형사사건 수사 확대를 막고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운영하던 법인 자금 약 3억원을 횡령해 청탁 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B씨를 통해 A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 확인과 사건 관계인 개인정보 무단 조회를 요청했고, 실제로 사건 관계인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경찰이 단순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구조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방대한 계좌 추적을 실시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피의자 실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C씨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향응 제공과 개인정보 무단 조회 범행이 새롭게 확인됐고, 자금 제공자·브로커·경찰관으로 이어지는 청탁 구조 전반이 규명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관 내부의 부정행위와 공무 수행과 관련된 청탁·알선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형사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