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데 대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으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계속해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부에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 왔지만, 사실상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아니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아직 (입법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작년 12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법왜곡죄 신설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 질서나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 도입을 포함한 3대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