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소각 시설 확충 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제가 시작된 후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원정 소각’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검토되거나 추진 중인 27곳의 수도권 공공 소각장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입지 선정부터 공사까지 4개 단계에서 7~12개월씩 줄이는 게 핵심이다. 사업 구성 및 입지 선정 과정에선 같은 부지에 증설할 때 입지선정동의위원회 없이 주민협의체 의결로 확정되도록 바꾸기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 단계에선 소각 시설 용량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행정절차를 앞당기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신속하게 진행한다. 설계 단계에선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 인허가를 동시에 해주고 공사 기간도 사전 제작과 동시 제작으로 단축한다.
기후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소각장을 2030년께 모두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