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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간주도 연구·실증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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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간주도 연구·실증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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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MR 시스템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정책 목표, 연구개발(R&D) 추진전략, 재원 조달 및 생태계 조성방안 등이 포함된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R&D 정책 컨트롤타워인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에 SMR 기술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법령과 정책을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 밖에도 민간기업이 SMR 개발 핵심 주체로 활동하도록 지원, SMR 관련 연구조합 설립·운영 지원으로 SMR 개발 추진체계를 정교화했다. SMR 개발 수행 대학, 연구소, 기업 밀집 지역을 R&D 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실증 지역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글로벌 기술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방안 마련, SMR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제정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AI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SMR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의지가 담긴 성과"라며 "SMR 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 가속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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