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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입문·복도·계단 CCTV 설치 의무화…교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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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입문·복도·계단 CCTV 설치 의무화…교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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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학교 건물 안팎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교원단체가 "교실을 상시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다. 교육부는 법안 개정에 대해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은 학·석·박 과정을 연계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최대 2년 6개월 단축'을 검토 중이다. 통상 8년이 소요되는 대학 입학∼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박사급 고급 인재의 조기 양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기숙사비 분할 납부 규정이 담긴 11조2항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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