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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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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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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일부승소했다. 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회고록에서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서적을 출판,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으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및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각 표현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단체들의 활동 경과와 회고록 서술방식을 볼 때 통상의 방법으로 회고록을 읽는 일반 독자라면 각 표현이 5·18 단체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며 회고록이 5·18 단체들의 명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전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다. 또한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오월단체들과 조비오 신부의 유족은 회고록을 집필한 전 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제국 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점,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고 기술한 점 등은 1·2심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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