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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음료' 모텔서 남성 2명 사망…20대女 "재우려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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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음료' 모텔서 남성 2명 사망…20대女 "재우려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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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2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수유동 모텔 변사 사건' 브리핑에서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20대 초반 여성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와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약물 투약 사건이다. A씨는 동행한 남성들에게 약물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했고 이를 마신 피해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과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14일 발생한 첫 번째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데이트 중 언쟁을 벌인 뒤 남양주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미리 약물을 섞어 준비한 피로회복제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마신 피해자는 약 20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지난 1월 28일과 2월 9일 강북구 소재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 2명에게도 유사한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남성들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경찰은 2·3차 범행 당시 약물 사용량이 1차 상해 사건 때보다 크게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유정규 강북서 형사과장은 "피의자가 사전에 약물을 준비한 경위와 사용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혐의 적용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첫 변사 사건 발생 당시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이달 6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지난 10일 세 번째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지 약 4시간 만에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날 오전 9시 54분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약물을 미리 준비했나', '살해 의도가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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