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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제기' 부산 덕성원 사건 등 복지부 총괄 체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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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제기' 부산 덕성원 사건 등 복지부 총괄 체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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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부산 덕성원 사건을 포함한 집단복지시설 과거사 피해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복지부 총괄’ 체계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부산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노숙인·아동복지시설 및 해외입양 관련 과거사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복지부 내에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획조정실 내 ‘과거사 지원단’을 설치해 집단시설 과거사 업무를 총괄하고, 사건별 개별 대응이 아닌 통합 피해회복 집행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과거사 사건은 총 12건으로 정리돼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배상금 지급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위령사업 및 추모공원 조성 △ 해외입양 기록물 지원 등 지속 가능한 피해회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피해자 고령화 및 사기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사례관리 중심의 피해자 구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부산시와 협력해 실무 인력 1명(6급) 파견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그간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진화위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국정감사와 상임위를 통해 “부산 덕성원은 운영비 대부분이 국비·지방비로 지원된 국가 보조 아동복지시설로, 그 안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국가 책임 문제”라며,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24년 12월에는‘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책임이 불명확해 피해 회복이 지연돼 왔으나, 이번 복지부의 총괄 추진 결정은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지원체계 구축이 실제 피해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관련 법률과 국회 발의안들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3월 중 발의를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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