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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키즈' 트렌드에 호텔 돌잔치 급증…소비자 피해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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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키즈' 트렌드에 호텔 돌잔치 급증…소비자 피해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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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 신청은 총 146건으로 집계됐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다소 회복되는 흐름 속에 '스몰 럭셔리'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돌잔치 관련 서비스가 고급화·세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저출생 분위기 속에서도 특급호텔 돌잔치 시장은 이례적인 호황을 보이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 수는 줄었지만, 한 자녀에게 비용을 아끼지 않는 이른바 '골드 키즈(Gold Kids)'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호텔 돌잔치'가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하는 분위기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요 5성급 호텔의 돌잔치 예약은 전년 대비 20~30%가량 증가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프리미엄 돌잔치 건수가 30% 늘었고, 롯데호텔 서울 중식당 ‘도림’의 지난해 1~9월 기준 관련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웨스틴 조선 서울 역시 같은 기간 예약 건수가 약 30% 늘었다.

    인기 호텔의 경우 주말 예약은 오픈과 동시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고, 최소 6개월 전부터 예약 경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라호텔 중식당 ‘팔선’의 경우 영빈관 촬영과 식사를 묶은 돌잔치 코스가 유명한데, 예약 경쟁이 치열해 이른바 ‘팔선고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소비자원은 "그동안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계약서 작성 전 거래내용과 해제·해지 조건을 확인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뿐 아니라 사진 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추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선택 서비스와 거래 조건을 둘러싼 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진 촬영 업체가 지정돼 있거나 드레스 피팅비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도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 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황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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