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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구비 서류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그간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K-Geo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정부 보유 행정정보 공유망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과 연계해 신청자가 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제3자 열람 동의 시 민원 담당자가 이를 실시간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민원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한동훈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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