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01.69

  • 3.65
  • 0.07%
코스닥

1,115.20

  • 12.35
  • 1.1%
1/3

구윤철 "세입자 있으면 계약기간까지 실거주의무 유예" [HK영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윤철 "세입자 있으면 계약기간까지 실거주의무 유예" [HK영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과 등기를 마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4~6개월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과 등기 기간을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이들 지역에 대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통상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 기간 동안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남아 있는 계약 기간인 최대 2년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추가로 연장하는 2년까지 실거주 유예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