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다”며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건설 임대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해야 할지 의견을 묻는다”며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쓴 글을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주택 가격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취득·보유·매도 시 각종 세금 부담 경감 혜택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이때 각종 세금 부담 완화 장치가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혜택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구체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