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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그림 수수' 1심 판결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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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그림 수수' 1심 판결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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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을 받는 김예성씨와 고가의 그림 청탁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김 씨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김 부장검사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했다.

    같은 날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13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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