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01.69

  • 3.65
  • 0.07%
코스닥

1,115.20

  • 12.35
  • 1.1%
1/3

절 앞에서 삼겹살 굽고 노상방뇨…'막장' 산악회에 공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 앞에서 삼겹살 굽고 노상방뇨…'막장' 산악회에 공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북 문경의 한 사찰 인근 주차장에서 산악회로 보이는 일행이 고기를 굽고 노상 방뇨까지 하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악회 분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해당 사진이 문경 천주사 인근 주차장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바로 위가 천주사 절인데 주차장에서 고기를 굽고 노상 방뇨까지 하고 있었다"며 "버스에 ○○○ 산악회라고 쓰여 있었다.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산악회 회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플라스틱 테이블과 불판을 펼쳐 고기를 굽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사진에서는 한 남성이 인근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도 포착됐다. 현장 주변에는 나무가 있고 버스 한 대가 주차된 모습도 확인된다.


    해당 글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조회 수 10만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했고, 추천 수 역시 18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