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쓴 글을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이 기간에는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2020년 제도를 대폭 축소했다. 여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 제도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