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3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사 대주주와 장외에서 상장사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상장사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50억원(시가 기준) 이상을 보유했거나 보유 주식 지분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인 주주를 가리킨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가운데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보유 지분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주주)는 제외된다.
대주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 세율이 30%다.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실수로 양도세를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10% 부과된다. 예정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거짓 매매 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예컨대 A, B상장사 대주주가 A주식과 B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액이 각각 3억원, 5000만원 나왔다면 둘의 합산액인 3억5000만원을 바탕으로 3억원까지는 20%,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4750만원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주주가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이 20%인 것으로 계산해 신고한다면 과소신고 세액의 10%(23만7500원)를 가산세로 더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지난 4일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