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복권기금의 법정 의무배분 구조도 함께 손질한다.
기획예산처는 6일 복권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기금 법정 배분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로또복권은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살 수 있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에는 평일(월~금요일)에만 모바일 구입이 허용된다. 구매 한도도 회차마다 인당 5000원 이하로 제한된다. 복권위원회는 “실명 등록에 기반한 건전 구매가 확대되도록 온라인 환경을 재구성할 것”이라며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본격적인 모바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로 로또복권을 구매하려면 회원 가입 후 예치금을 충전해야 한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3~5등의 경우 추첨일 다음 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입금된다. 2등이나 3등에 당첨돼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1등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복권기금 법정 배분 비율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했지만, 앞으로는 ‘복권수익금의 35% 이내’로 조정된다. 이 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복권 발행 체계가 통합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배분 비율이 20년 넘게 고정되면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예산처는 관행적 지원에서 벗어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 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공익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