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36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389억1575만원 상당의 파산채권을 보유했다”며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은 하나은행에 325억8497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나은행은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라임펀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맡은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시작됐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해외무역금융펀드,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에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손실·부실을 숨기기 위해 수익률을 조작하다가 2019년 대규모 펀드 부실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