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63.57

  • 207.53
  • 3.86%
코스닥

1,108.41

  • 41.02
  • 3.57%
1/4

주택연금 月수령액 4만원 인상…저가주택 우대도 확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月수령액 4만원 인상…저가주택 우대도 확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주택연금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 기준 월 4만원가량 인상된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담보주택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한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25년 8월 26일자 A17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계리모형 재설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된다. 오는 3월부터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의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4만1000원(3.1%) 증가한다. 기대여명을 감안한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고령층 우대 지원도 확대한다. 주택연금은 일반형과 우대형 상품으로 나뉜다.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합산)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면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다. 6월 신규 가입부터는 우대 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이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이면 우대 폭이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는 우대 금액이 월 9만3000원에서 12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우대 금액을 포함한 총연금 수령액은 월 65만4000원으로 일반형(53만원)보다 23.4% 많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완화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신규 가입 시 초기보증료를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 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초기보증료 부담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입자의 재정·심리적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실거주 의무 예외도 일부 허용한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의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을 때도 6월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