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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1심 이어 2심도 무죄 [CEO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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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1심 이어 2심도 무죄 [CEO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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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사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5일 이 명예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약사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의 주식 차명 거래 당시 명의를 빌려준 송문수 전 네오뷰코오롱 사장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 형이 유지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허가를 받았으나 2019년 3월 인보사의 최초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식약처 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성분과 실제 사용된 성분이 다른 사실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2액을 만드는 데 사용된 세포는 허가 대상인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임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 등을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허가받은 것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쟁점을 총 7가지로 나눈 뒤 임상중단명령(CH·clinical hold), 시료(세포) 기원 착오, 상장 관련 등 3가지 공통 쟁점을 핵심으로 봤다.



    인보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CH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상장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런 사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러 회사 외부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행위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형사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기망, 위계, 고지의무위반, 부정한 수단, 위계, 허위기재, 기재누락 등 행위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세포 기원 착오와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이 2017년 무렵 이 사실을 정확히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선 시점과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시료 생산 실패, 일본 미츠비시타나베(MTPC)와의 분쟁 은폐, 분식 회계 등 상장 관련 쟁점 역시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은 과학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임상을 진행하는 제약 기업이 일반 투자자에 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주된 항소 이유로 꼽았다”며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회사의 의사결정, 업무 처리 방식에 불투명성이 있어 문제가 가중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짚었다.


    다만 “형사 책임 문제는 별개”라면서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의 시초가 된 세포 기원 착오는 미필적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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