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개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조항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2012년 도입돼 14년째 시행 중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유통법 개정에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일몰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는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후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경쟁력이 과도하게 약화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른바 '쿠팡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당정은 이 조항에 단서를 신설해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형마트와 SSM도 심야 시간대에 포장·반출·배송 등 전자상거래 관련 영업이 가능해진다. 당정은 빠르면 한두 달 내에 개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