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의 경우 약 3% 증가하고 초기 보증료가 내려가 가입 부담이 완화된다.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서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은 129만7000원에서 월133만8000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취약 고령층에는 6월 1일 신규 가입부터는 우대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이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이면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커진다.
가령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는 우대 금액이 월 9만3000원에서 월12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받는다.
가입 부담도 줄어든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입시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추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연대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해 연금 수령액 감소를 막는다.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일부 허용한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승인을 받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