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고객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한 농협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포천시 어룡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B 씨(80)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포천농협 지점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 씨 가방에선 금 등 귀금속 70돈가량이 발견됐다. 그의 계좌 내역에서도 현금 2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 씨는 포천농협 직원으로 일하던 중 B 씨 부부가 현금 약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군 복무로 인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치료비 등으로 약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으나 검찰은 상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선 A 씨는 범행 당시 환각 증세가 심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도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CRPS를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5년간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정신감정과 관련해 특별한 치료가 없었던 점, 업무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A 씨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판단돼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