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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ITS 뇌물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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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ITS 뇌물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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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둘러싼 뇌물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민근 안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공여자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에 따르면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ITS 사업과 관련한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뿐 아니라 이 시장도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ITS 관련 업체 대표 김모 씨가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을 통해 현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었다.


    수사는 김 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 이후 수사 대상이 도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됐다.

    김 씨는 경기지역 여러 지자체의 ITS 구축 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과 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안산시 공무원도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6개월간 수사를 벌여 김 씨와 전직 공무원, 도의원 3명, 자금세탁책 2명 등 7명을 구속했다. 관련자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안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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