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 05일 10:5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는 혐의로 MBK파트너스 경영진을 검찰에 추가로 넘겼다. 기존 단기사채 발행 관련 혐의와 별개 건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MBK파트너스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7일 정례회의에서 이 내용을 사후 보고 받았다. 통보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맡은 김광일 부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출자자(LP)를 모집하고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진행된 수많은 거래 중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래 행위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금감원이 검찰에 넘긴 전자단기사채(ABSTB)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수사와는 별개다. 당시 MBK파트너스와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기업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1164억원 규모 채권을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다.
다만 검찰이 기존에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MBK파트너스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기존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사건을 재배당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