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판을 받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협회 측에 발송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2022년 산란계와 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공정위는 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 인상을 주도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가격 결정이나 유지, 변경 행위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제 계란 가격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 정보를 보면 지난해 7월 계란 한 판(30구) 가격은 8588원까지 치솟아 전년 평균 대비 15.16% 급등하기도 했다.
통계청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출하량 감소를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AI 확산 이전부터 가격이 급등한 점에 주목해 협회의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2023년 초부터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담합 가능성을 조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향후 협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고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