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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없이 첨단기술 개발해도 'KS인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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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없이 첨단기술 개발해도 'KS인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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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연말부터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개발·설계만 해도 ‘KS 인증’(한국산업표준)을 받을 수 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첨단기술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KS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고의로 생산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KS 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KS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장 심사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자체 생산시설이 없어도 제품 심사만 통과하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연구개발(R&D)에 특화한 첨단기술 기업과 생산시설 확보가 어려운 스타트업은 KS 인증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KS 인증 제도가 바뀌는 건 1961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 KS 제도는 60년 넘게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KS가 정한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지 공장 단위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산업 구조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으로 바뀌고 OEM이 확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KS 인증 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갱신 주기가 짧아 기업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대신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의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우회 수출 등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인증 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철강, 스테인리스스틸 등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할 계획이다. KS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인증 표시를 달아 납품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고의로 생산하거나 현장·갱신 심사에서 조작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증 발급 기관과 분리된 비영리 전담 조직을 지정해 KS 인증 사후관리를 전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풍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풍력 분야 국제표준인 로터·나셀 조립체(IECRE RNA) 인증을 도입한다. 풍력터빈의 일부 부품만 변경해도 전체 패키지를 다시 인증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이 개선돼 타워나 하부 구조를 바꾸더라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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