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자 A1, 3면 참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핵심 과제인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5000을 돌파한 직후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오찬에서 유가증권시장 성과를 코스닥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시장 등 각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이 독립적인 운영권을 가지면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을 미국 나스닥처럼 기술·성장 기업 중심의 특화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장치도 강화했다.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감시 기능을 맡기고, 청산·결제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임해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한다. 혁신 기업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상장 특례 기준도 신설한다.
증권가에서는 코스닥시장이 독립 법인으로 분리되면 시장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유가증권시장과의 건전한 경쟁 구도도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부실 기업 퇴출과 혁신 기업 진입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으면 이 대통령이 강조한 시장 정화와 삼천스닥 달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