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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1호 판결…시세조종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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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1호 판결…시세조종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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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용한 첫 실형 판결이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돼 무죄를 받던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가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고가 매수·저가 매도 반복, 합리성 없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전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56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직원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에이스(ACE) 코인’을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매수·매도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을 시세조종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가 매수와 저가 매도를 매우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반복하는 구조에서는 시세가 상승해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시세가 하락하면 손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거래량 증가 외에 합리적 목적을 찾기 힘들어 통상적 투자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체결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호가창 하단에 두터운 매수 대기 물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매수벽 외관을 형성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부당이득 산정 자료에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가 섞여 있고 히트 매도·매수 부분의 거래 금액과 수수료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구성 요건의 일부로 삼아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그 가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구형(징역 10년, 6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보호법 첫 적용…유죄 판결 확산 전망
    이번 판결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용한 첫 선고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법을 적용한 사건 중 선고가 이뤄진 첫 사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시장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40억원 이하 과징금도 부과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기소한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 사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됐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보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기관투자가(LP)가 부재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세를 부추기기 위해 특정 자산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폭증시키는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유동성이 부족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규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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