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 내 세대 수의 10% 이내)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 및 판매(방문판매 제외)를 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과 소지가 가능하다. 또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본 후보 등록 전까지 예비후보자는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과 옥외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도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인 6월3일에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관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기록과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등록 시 관할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에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에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