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경찰관들이 체포된 중국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이용해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독직폭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찰관은 지난해 8월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중국인을 여러 차례 구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이용해 폭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하도록 지시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이 과정에 B 경찰관도 가담했다.
독직폭행 사실에 관한 제보를 접수한 뒤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통해 독직폭행 사실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까지 밝혀낸 검찰은 두 경찰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A 경찰관에게는 독직폭행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중국인 피해자의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도 살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 중국인 피해자는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강제 추방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