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했다.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천억원에 달한다.
실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천661명에서 2024년 2만1천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늘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결국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실제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 유출 잠정치는 2024년 1천200명에서 2025년 2천4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
대한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97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부 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대한상의는 연부연납의 경우 매년 세금을 내고 남은 잔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상속세 납부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요율 3.1%가 과중하다며 연부연납 가산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 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