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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살면 팔기 어려워"…실거주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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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살면 팔기 어려워"…실거주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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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주택 매도를 유도하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묶여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가 토허구역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토허구역인 곳의 집을 사면 매수자가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장 입주할 수 없어 문제가 된다”며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토허구역 규제를 예외로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경우 매수자는 거래를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는 동시에 입주해야 한다. 실거주를 의무화한 규제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이 기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토허구역이자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의 아파트를 5월 9일 이전에 팔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거래를 마무리하기 어렵다. 이사비를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가 실거주 유도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전·월세 물건 자체가 귀해진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토허제 보완책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나갈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 대한 예외를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에 이어 시장 의견 수렴을 거쳐 토허구역 규제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 토허구역 잔금·입주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더 늘리는 방식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한을 얼마나 늘릴지는 미정이다.



    김익환/이광식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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