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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30만원' 손주돌봄수당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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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30만원' 손주돌봄수당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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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육아정책 가운데 시민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연령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의 지원 영아와 양육가정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이 친인척에게 아이 돌봄을 맡기면 돌봄비 월 30만원을 지급하거나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인 이모, 삼촌 등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2세(24개월~36개월) 영아 양육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 절차를 거쳐 지원 연령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연령을 만 3세에서 만 4세 안팎으로 상향하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50%에서 160~180% 수준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최근 손주돌봄수당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99.2%로 집계됐다. 시가 추진하는 육아정책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해 기준 이 사업 수혜자는 5466명이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성과분석 연구에서도 사업 참여 양육자의 돌봄비용 부담과 양육 스트레스가 미참여 양육자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의 양립 부담 역시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시는 3일부터 10일까지 참여 가족을 대상으로 사진 공모전도 연다. 손자녀 돌봄 과정에서의 감정 변화와 일상 속 변화 사례를 사진과 수기 형태로 접수하면 된다. 최우수 30가족과 우수 30가족을 뽑아 모바일 기프티콘 등을 제공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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