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선호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 소속사에서는 1인 기획사를 통해 정산금을 받은 사실이 파악됐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3일 한경닷컴에 "김선호가 2024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은 것이 맞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체결 이후 김선호의 법인을 통해 정산이 이뤄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선호는 서울 용산구 '자택'을 주소지로 공연기획사 에스에이치두로를 설립하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부모를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했다. 이를 두고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소득을 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 김선호 부모가 법인 은행을 통해 수백에서 수천만원가량의 월급을 수령했고, 법인카드를 생활비·유흥비 등에 사용했다는 배임 및 횡령 등 의혹도 불거졌다.
확인 결과 에스에이치두로는 미등록 법인이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업체가 관련 영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등록 상태로 정산금(매니지먼트 매출)을 수령한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예 법인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도 불가했다.
전 소속사 관계자는 "김선호의 요청에 입금했을 뿐"이라며 그의 미등록 법인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이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고소득 연예인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미등록 법인을 통한 소득 우회는 투명한 정산과 세무 관리를 무력화시키는 핵심 요인인 만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전수 조사와 관리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