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일양약품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합자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 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이후 위원회는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수원지검은 3개월 가량 회계처리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건을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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