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88.08

  • 338.41
  • 6.84%
코스닥

1,144.33

  • 45.97
  • 4.19%
1/3

이수만 나섰더니…중국서 K팝 저작권료 '수확' 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수만 나섰더니…중국서 K팝 저작권료 '수확' 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중국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그동안 징수가 어려웠던 한국 음악 저작권료 문제에 전환점이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3일 중국음악저작권협회(MCSC)가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그룹(이하 텐센트뮤직)과 넷이즈뮤직(NetEase Cloud Music)과의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플랫폼은 중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음악 사업자로, 이번 계약은 그간 한국 음악에 대한 사용료 지급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MCSC는 중국 내 음악 저작권자 권리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기관으로, 음저협과의 상호관리계약에 따라 중국 내 한국 음악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해 전달한다.


    음저협은 중국 내 제도 미비와 데이터 불투명성 등으로 저작권료 정산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MCSC 및 현지 플랫폼과의 협의를 지속해왔다. 박학기 전 부회장과 A20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이 함께 텐센트뮤직과 실무 접촉에 나선 것도 그 일환이었다.

    MCSC는 2025년 11월 텐센트뮤직과, 같은 해 9월에는 넷이즈뮤직과 계약을 체결했다. 양 계약 모두 과거 미정산 분에 대한 소급 적용이 포함돼 라이선스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음저협은 이번 계약 체결로 징수·분배 체계가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실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시하 제25대 음저협 회장 당선인은 "중국 음악 플랫폼의 저작권료 지급 문제가 구조적으로 개선된 첫 사례"라며 "협회가 구축해 온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