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는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우려 약품으로 지정돼 정식 수입 허가를 받거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태국과 일본 등지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하는 행위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토미데이트 과다 투여 시, 중추신경계 억제, 호흡 저하, 신체 마비 등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최근 관세청은 태국발 항공 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을 적발했다.
라오스발 특송화물에서도 아로마오일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가 발견됐다.
이에 관세청은 에토미데이트의 밀반입 시도가 증가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외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마약류 범죄 전과자 정보, 마약성 의약품 과다처방 정보 등을 받아 태국·인도 등 우범국 발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온스캐너·라만분광기 등 첨단 검색 장비에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업데이트하고, 전용 간이 키트를 도입해 현장 적발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통관 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차단은 물론, 온라인 유통 경로를 면밀히 감시해 신종 마약류의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