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청약을 위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주택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부정 청약 처벌을 도정법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청약 관련 규정과 처벌 조항은 대부분 주택법에 담겨 있다. 도정법에 근거를 둔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 때 주택법을 적용해도 부정 청약을 처벌할 때는 도정법을 적용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후보자가 부정 청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래미안 원펜타스’는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일반분양 청약 절차는 주택법을 준용하면서도 위장전입, 허위 혼인, 부양가족 조작 등 부정 청약에 대해 주택법상 형벌 규정에서 비켜나 있다”며 “이 전 후보자 역시 내용에 따라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에 따른 비주택 분양시장도 각종 소송 리스크로 혼란에 직면해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건축물 분양 때 경미한 공고 누락 및 오기가 발생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분양의 실질과 관계없는 내용이더라도 시행령 문구대로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것이다. 시장 침체기에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는 블랙컨슈머와 기획 소송 변호사의 무기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찾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건축물분양법 개정안’ 통과를 건의했다. 분양대행업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각종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영호 분양마케팅협회장은 “분양대행업이 법적 제도권 밖에 방치되다 보니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자격 요건, 교육 의무 등 분양 절차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