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71.10

  • 83.02
  • 1.57%
코스닥

1,149.43

  • 5.10
  • 0.45%
1/4

'국감 위증' 고발당한 MBK "혼재된 질문에 답변한 것…위증죄 아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감 위증' 고발당한 MBK "혼재된 질문에 답변한 것…위증죄 아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 기사는 02월 02일 16:5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MBK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 등이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으로 위증죄로 고발당한 데 대해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해 각각 정확히 답변한 것을 서로 연관지어 위증으로 해석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정무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무위원들은 "펀드 운용 보수 수취 여부에 대해 '성과 보수가 없다'라거나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을 제시하며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해 MBK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시 국감 질의에는 △홈플러스가 편입된 MBK 3호 및 3-2호 펀드 전체 차원에서 MBK가 보수를 수취했는지에 대한 질문과 △특정 투자건인 홈플러스에 귀속해 MBK가 실제로 수취한 보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이 혼재돼 있었다.



    MBK는 김 회장이 '(보수를) 받았다'고 말한 것은 전자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며, '성과보수는 없고 관리보수도 돌려줘야 한다'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의 발언은 후자에 대한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MBK는 "홈플러스는 보통주 2조5000억원이 전액 손실 처리된 투자로, 해당 투자 건으로 성과보수를 수취한 사실은 없다"며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이후 홈플러스 관련 관리보수 역시 1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보수 또한 별도 반환하는 개념이 아니라 펀드 전체 차원에서 사후 정산되는 보수 구조에 따라 기존의 성과보수와 상계된다고 MBK는 부연했다.


    MBK는 "김 회장의 '돌려준다'는 표현은 이러한 정산 구조를 쉽게 설명한 취지로, 정관을 벗어난 임의 반환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두 경영진의 발언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와 범위가 달랐던 질문 각각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는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