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63.57

  • 207.53
  • 3.86%
코스닥

1,108.41

  • 41.02
  • 3.57%
1/4

李 대통령 언급 이후 확산된 STO 인가…국회 설명 나선 금융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李 대통령 언급 이후 확산된 STO 인가…국회 설명 나선 금융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토큰증권(STO) 장외유통플랫폼 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국회를 찾아 심사 기준과 판단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정치권의 질의와 설명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5일 여당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담당 과장은 정무위 의원실을 방문해 STO 유통플랫폼 인가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STO 유통플랫폼 인가를 최대 2곳까지로 제한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설명은 당초 제도 설계 단계에서 마련된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STO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서 유통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고 환금성이 저하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STO 유통플랫폼 인가 수를 최대 2개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금융위는 인가 심사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 여부를 주요 가점 요소로 제시했다. 유통플랫폼이 사실상 시장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증권사와 조각투자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다원적 구조를 우대하겠다는 기준이다. 이번 국회 설명에서도 컨소시엄 구성과 지배구조는 금융위 결정의 핵심 판단 요소로 언급되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금융위는 루센트블록과 관련해선 단독 구조보다는 대형 거래소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사전에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결국 최종 사업 구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센트블록은 앞서 금융당국 심사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 정식 유통 인가는 성격이 다른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사업을 수행해온 이력과 별도로, 유통플랫폼 인가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 절차를 거쳐 판단되는 사안이라는 취지다.



    다만 금융위는 현행 제도가 스타트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샌드박스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 검토에 나서겠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금융위 역시 향후 제도 개선 절차를 통해 보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됐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신청했던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STO 장외거래소 인가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몇 곳을 인가할지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