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겸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9기)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로 등록했다. 등록 과정에서 변호사 등록을 관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의위원회’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심의위원회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이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열리지만, 노 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대행이 등록 이후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에 나설지는 알려진 바 없다.
노 대행은 작년 11월 14일 퇴임한 뒤 별다른 외부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퇴임식 전날인 13일 기자들을 만나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사람 부대끼는 건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라며 복잡한 심경을 에둘러 표현했다.
14일 진행된 퇴임식에서는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물러나니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후배 검사들을 만나 “법무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를 줬다”며 외압 정황을 제시했지만, 퇴임식에서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퇴임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큰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끊이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