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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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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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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김 여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미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 및 128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기 치장에 급급했다. 김 여사는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면서 "또 금품 수수와 관련해 주변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를 두고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한 바 없고, 명 씨가 영업 일환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여론 조사를 배포한 것이어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봤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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