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가 여의도 일대에서 재등장을 시도한 불법 포장마차 영업을 강경 대응으로 중단시켰다. 2022년 전면 정비 이후 3년 만에 다시 나타난 불법 영업에 대해 물리적 차단과 집중 단속을 병행하며 재발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영등포구는 보·차도 무단 점유로 인한 소음과 음주 흡연 민원이 이어지자 2022년 9월 여의도 일대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 20여 곳을 전면 철거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일부 노점이 한국거래소 부지에서 다시 영업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구는 사유지라는 점을 악용해 도로법 적용을 피하려는 사례로 보고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대응에 나섰다. 우선 가로 화분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접근 금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초동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에도 재운영 시도가 이어지자 전담 대응반을 편성해 8일간 집중 현장 점검을 벌였다.
경찰과 한국거래소 협조 아래 바리케이드를 추가 설치하고 화분과 차단 시설을 사슬로 연결해 물리적 진입 자체를 막았다. 여의도 일대 29개 주차관리 초소와도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해 노점 출현 시 즉각 보고와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불법 포장마차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도시 질서와 구민의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