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67

  • 274.69
  • 5.26%
코스닥

1,098.36

  • 51.08
  • 4.44%
1/2

산림청, 산림재난 대응 법적 기반 마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림청, 산림재난 대응 법적 기반 마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이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은 물론 산림생태계 전반으로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기후 위기에 따른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을 지난해 1월 31일 제정·공포했다.


    이후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산림재난 관리의 공간적 범위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대응 인력·시스템 등을 연계·통합해 재난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 허가나 신고 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