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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철물점·이불집에서도 팔더니…결국 터질게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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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철물점·이불집에서도 팔더니…결국 터질게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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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총 19건 보고됐다.


    두바이 쫀득 쿠키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작년 11월 최초 신고가 접수됐고, 12월까지는 8건이 들어왔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대란이 벌어진 1월 한 달에만 11건의 신고가 보고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으로 각각 7건이었다. 이어 이물 발견(2건), 기타(2건), 표시 사항(1건) 등 순이다.


    위생 관리 신고 사유로는 '카페에서 제품을 구매해 보니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안 됨', '카페에서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있음', '행사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해 먹었는데 손톱 크기 이물이 보임' 등이 있었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썼다'는 사례도 있었다.

    무면허 영업 신고 내용으로는 '개인이 제품을 판매함',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함' 등이었다. 두쫀쿠 인기에 "집에서 만들었다"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당 사례는 고발 조처됐다.



    그 외 이물 발견 관련 사유로는 '제품 섭취 중 딱딱한 이물질 발견'이 있다.

    기타 사항 중에는 '소비기한 표시가 없고 보건증,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 등 표시 사항과 위생 관리를 한꺼번에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고발 처분된 1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했다.

    식약처는 두쫀쿠 대란이 이어지자 이달부터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0여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품 유행과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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