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1일 속초에 있는 과자의 성에서 속초시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속초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이 함께 속초지역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우대저축공제를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대저축공제는 4월부터 가입을 시작한다. 속초시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3년간 총 900명(연간 300명)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속초시가 2만원, 중진공이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14만원의 저축 효과를 볼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하반기부터 3년간 총 300명(연간 1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중소기업 재직자가 10만원을 납입할 경우 중소기업이 12만원, 속초시가 12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27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재직자 납입금 360만원의 3.5배를 수령할 수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