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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막걸리 빚느라 잊었나…"전 매니저들 여전히 사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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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막걸리 빚느라 잊었나…"전 매니저들 여전히 사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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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당 매니저 A씨, B씨가 여전히 소속사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31일 한경닷컴이 확인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현재 박나래의 소속사인 앤파크의 사내이사로 남아있다. 박나래의 모친 역시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A씨, B씨가 박나래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들의 퇴사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와 B씨는 박나래의 전 소속사인 JDB엔터테인먼트에서 인연을 맺었다. 박나래가 JDB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된 후 앤파크를 통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들을 영입해 함께 일해왔다.


    지난해 9월26일 앤파크 사내이사로 취임했으며, 같은 해 10월13일 법인 등기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박나래의 모친 고모씨 역시 대표이사로 취임해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들은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퇴사했고, 이후 쌍방 소송을 이어가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사내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변경 등기를 회사가 진행해야 한다. 회사가 등기 변경 절차를 밟지 않으면 등기상으로는 '현직 이사'로 남게 된다.

    특히 법인 등기 임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는 퇴사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퇴사 효력 발생일이란 사임서 제출일이나 이사회에서 사임이 수리된 날 등 실질적으로 임원의 지위가 상실된 날을 의미한다. 등기 기한을 넘기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통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므로 박나래 모친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등기부상에 이름이 남아 있으면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임원으로 간주되어 회사의 채무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실제로 앤파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계도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회사가 끝까지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한 임원은 법원에 '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말부터 갑질, 횡령 등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A씨와 B씨는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폭로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박나래는 무면허 의료인 의혹이 불거진 일명 '주사이모'라는 사람에게 병원 외 공간에서 링거를 맞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 박나래 모친, 남자친구에게 매달 월급을 입금해 탈세 의혹도 불거졌다.

    박나래는 매니저와 갈등이 불거진 후 방송에서는 하차했지만 막걸리 양조 학원에 다니는 근황이 알려져 논란을 더욱 키웠다. 특히 '나래바'로 알려진 반복된 술자리가 갑질, 과도한 업무의 핵심이었던 만큼 자숙기에 '술 만들기'를 배운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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